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대여료 지원이 가능합니다.
√ 동맥혈 가스 검사
①동맥혈 산소분압 55mmHg 이하인 경우
②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③동맥혈 산소 분압이 55-59 mmHg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(헤마토크릿 >55%)이 있거나,
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④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%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(헤마토크릿>55%)이 있거나,
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√ 산소 포화도 검사
①산소 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②산소 포화도가 89% 이상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(헤마토크릿>55%)이 있거나,
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√ 처방 기간
1회 / 1년 이내
√ 건강보험공단 가입자
지원 기준 금액 120,000원 (월) 의 90% 지원 (단, 차상위인경우 전액 지원)
√ 의료급여 수급권자
지원 기준 금액 120,000원 (월) 전액 지원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 서식] 개정 2016.12.30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의3서식] 개정 2016.12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