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7월 2일 부터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에 대해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 진단비가 지원됩니다.
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 중 뇌파, 안구운동, 근긴장도, 심전도, 호흡,
혈중 산소포화도, 코골이, 다리 움직임, 체위 등의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
기록, 수면단계와 각성빈도를 확인하여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 중
신체 전반의 문제 및 수면무호흡을 진단하는 대표적 검사입니다.
수면다원검사는 타입별로 Ⅰ, Ⅱ, Ⅲ, Ⅳ형 4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제Ⅰ형
검사는 독립된 수면검사실에서 검사자를 동반하여 시행하는 표준형검사에
해당합니다.
수면무호흡증,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병원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10,740원~143,520원 발생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