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7월 2일부터 양압기 대여료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.
2018년 7월 2일부터 양압기 치료 대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보험기준 가격은 양압기 종류와 보험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.
양압기 종류에 따라 대여료는 월 76,000원 ~ 126,000원이며 마스크는 1년에 1개 95,000원 기준가로 지원됩니다.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준금액의 20% 본인부담금이 있으며, 의료급여와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없이 전액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병원에서 표준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후 양압기 요양급여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하고, 양압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양압기 대여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처방 가능한 진료과는 가정의학과, 내과, 신경과, 이비인후과, 정신건강의학과, 재활의학과, 소아청소년과입니다.